1.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 공단에서 운영중인 수영장은 지역내 동종 사설수영장의 경영의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초급수영 및 생존수영교실 등 공익 목적 위주로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고객께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공단은 취업규정 제13조(겸직금지)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운영제28조(금지행위) 2항에 의거하여 개인강습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고객님과 같은 의견이 일부 있는 만큼, 강습확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근로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근로자종합복지회관(☎033-53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