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5-01-17
종합복지관 수영장 개인강습 관련 문의
작성자 이미숙
조회수 215
  • 첨부파일없음
질문글
동해시 거주자로 몇 년간 수영장 이용하는 직장인 회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강습문턱이 높아져 이전 중급반까지 강습을 받아왔던 것에 대한 교정이나 디테일한 강습을 받고자 하여 강사님들께 1:1 개인강습을 몇번이나 문의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내에서 강사님들의 개인강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들 이러한 이유로 인근 수영장으로 개인강습을 다닌다고도 하고요.. 접근성, 편의성을 두고 직장인이 먼 거리의 사설기관인 망상까지 다니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는지.. 뛰어난 강사님들의 재능을 왜 묵히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현재 초보 강습은 하루 두 번 이루어지는데 교대 근무하는 직장인은 이것 마져도 녹록치 않습니다. 타 지역은 강습시간 외 수영장내에서 개인 강습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좋은 시설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수영 강습 기회가 없는 것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현재 초급 강습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현 강사님들의 수영장 개인강습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작성자 : 관리자        답변일 : 2025/01/21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우리 공단에서 운영중인 수영장은 지역내 동종 사설수영장의 경영의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초급수영 및 생존수영교실 등 공익 목적 위주로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고객께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공단은 취업규정 제13조(겸직금지)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운영제28조(금지행위) 2항에 의거하여 개인강습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고객님과 같은 의견이 일부 있는 만큼, 강습확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근로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근로자종합복지회관(☎033-539-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