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활동(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인권을 침해 받았다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받은 자 또는 인권침해를 목격한 자

신고내용

  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경영활동으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사례

신고방법

  1. 방문 신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CS감사팀(감사 담당)
  2. 서면 신고 :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 ※ 강원도 동해시 덕골길 1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 감사 담당자 앞

신고처리

  1.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
  2. 상정된 사건에 대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추진
    • ※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