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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1.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1.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본회의 의결(2003. 12. 23)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 모든 국민(자연인, 법인·단체, 미성년자, 수형인 등 포함)
-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 청구 가능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