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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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민원실)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제3차 의견청취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 부터 10일이내 - 청보공개심의회 심의 - 제32ㅏ의 비공개요청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 비공개 결정에 지체없이) > 제 3자의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통지일 또는 비공개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결정즉시)>청구서확인(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 부터 10일이내)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관: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