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 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1. 설치장소 : 종합경기장 2층 사무실
  2. 고충상담원 지정ㆍ운영 : 2명(남·여 각 1명씩)/(남 : CS감사팀 담당자, 여 : 노조 대표)
  3. 비 치 :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지침, 고충접수 처리대장, 성희롱 등 고충신청서 등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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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