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신고센터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확인 및 상세한 정보획득을 위해 아래 신고란에 제보인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근거없는 비방이나 유언비어 등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고절차

  •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증거 및 사실 관계를 원칙에 의거 신고

  • 신고접수

    윤리경영 주관부서에서 서면 접수
    (홈페이지,방문,팩스,우편 등)

  • 신고관계확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재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실시

  • 결과정리 및 조치

    조사/확인 및 결과를 정리하고 필요시 징계문책이나 제도개선 등 조치 수행

  • 신고처리 결과통지

    신고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자 보호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신고자 비밀보호

  •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 보호원칙: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보호내용: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고사무처리 직원에 대한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 신분정보 비밀보호를 위하여 별도 서식을 제정 활용
    • 신고자의 비밀보호 부주의자에 대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신고자 신분보장

  •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 보호원칙: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보호내용: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시정·전보 실시
  • 보장내용:
    • 임용·승진·승급·전보·파견·대기발령·상벌 등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조치
    • 복무·보 수·복지·교육훈련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
    •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따른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 인사전보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위반자 처벌: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 및 비밀 누설자 등에 대하여는 문책

기타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서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포상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나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포상규정 등에 따라 포상
  • 신고 보상금 제도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이사장이 지급 방침을 따로 정함

신고하기

부조리신고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 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내부공익신고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공단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부당행위신고

  • 거래,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불편 및 부당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