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관련 작업자 특별안전교육이수(복명서)
2011-05-31
작성자 직원 조회수 121
1. 시설별 무재해 달성에 직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2011년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관련 작업자 법정 특별안전교육이수
복명서를 직원들에 전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3. 시설별 산업안전보건교육(유해물질 취급근로자 특별교육)철저 및
유해물질 보관용기(장소)에 MSDS & GHS를 작성, 게시, 비치하여,
4. 노동부검찰합동 점검대비(6~7월경)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