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2-01-06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체육시설
조회수 937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1. 탁구를 사랑하시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탁구와 배드

     민턴 종목은  강습기간(1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습 기간이 종료되면 강습 회원은

     모두 수료를 하게 됩니다.

     - 수료후 관내 운동시설 및 동호단체 등 연계활동 유도

 

3. 강습프로그램운영은생활체육지도자에의해 체계적인 운동의 기초를 습득케 함으로서 향후

    스스로 운동을하고 취미를 갖도록 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아울러 탁구장시설은 종합경기장 건물내에 개별로 상시 이용할수 있는 탁구 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5.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앞으로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체육시설) ☎ 033) 535-1476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2/01/06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탁구를 사랑하시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탁구와 배드

     민턴 종목은  강습기간(1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습 기간이 종료되면 강습 회원은

     모두 수료를 하게 됩니다.

     - 수료후 관내 운동시설 및 동호단체 등 연계활동 유도

 

3. 강습프로그램운영은생활체육지도자에의해 체계적인 운동의 기초를 습득케 함으로서 향후

    스스로 운동을하고 취미를 갖도록 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4. 아울러 탁구장시설은 종합경기장 건물내에 개별로 상시 이용할수 있는 탁구 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5.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앞으로 동해웰빙레포츠타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체육시설) ☎ 033) 535-1476

답변글
작성자 : 이덕환        답변일 : 2012/01/04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시민을 불편하게하는 규정을 왜 만든가요?

<br><br><br>=================[이하 원글]=================<br>[원글] 박광호 님이 쓰신글<br>---------------------------------------------<br>제목 : 탁구장 시설물 기간 관계없이 시설물 이용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br>내용 : 동해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모든시설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br>그런데 다른 시설물 다 년차에 관계없이 이용할수있는데 유독 탁구 시설만 1년 이용시 다른데로
<br>가란데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동해시민이 아니가 하고 의아심을 가져 봅니다.
<br>탁구 회원들께서 엄청나게 불만과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게습니까?
<br>다른대책을 세워야 하지않게습니까?
<br>코치를 한명더 보강한던지?
<br>탁구대를 더 설치한던지?
<br>이에 마당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시민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건 동해시행정의 가장 기본입니다..시설이 협소하면 확장을 해야하고 코치진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체육시설물을 원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이러한 사소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시행정을 잘못하는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규정을 철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시설공단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