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2-01-13
수영장 이용관련 입장료
작성자 안채은
조회수 1356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에 수영을 하는 수영장 회원입니다.
저는 한달한달 달권을 끊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입장을 하면 저녁에는 다시 돈을 내야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아침저녁 두번회원을 끊은적이 있는데 조금의 할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고 저녁에 또 오게 되면 1일입장료(4,000원)를 더 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회원이 아침저녁 입장을 끊게되면 어느정도의 할인은 해주세요.
2)수영장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일일 2회 입장시 입장료를할인 해주세요.
3)여성회원이라면 최소 한달에 3일정도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할인해주세요. (다른 타 시군은 여성의 경우 10% 할인을 해주는 조건도 있더군요)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글
작성자 : 복지회관        답변일 : 2012/01/17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평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수영장 이용은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일 1회

            수영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 수영장 회원의 1일 2회 이용시 추가 이용에 대한 입장료 할인의견은

               검토하여 시 관련부서(투자유치지원과)와 협의(조례개정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회원들께서 월3일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할인 혜택건에

              대하여는 현재 1개월 회원등록시 3일, 3개월 회원등록시 10일 연장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앞으로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 및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033) 533-3643

답변글
작성자 : 안채은        답변일 : 2012/01/25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수영장 이용관련 입장료에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읽다보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글을 올립니다.

2번 두번째 동그라미에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 여성회원들께서 월3일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할인 혜택건에 대하여는
현재 1개월 회원등록시 3일, 3개월 회원등록시 10일 연장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사항은 현재 여성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은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2년 한해에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글
작성자 : 복지회관        답변일 : 2012/01/31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직접 방문 상담으로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