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기장, 풋살구장 사용료 조정안내
2012-03-13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9955

2012년 3월 16일(예정)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개정되어 인조잔디구장 및 풋살구장의 사용요금이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

       
시설명칭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보조경기장 체육경기 휴일(토요일 포함) 50,000원
  • 1.축구경기(체육활동)는1회 2시간 원칙,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이내, 1회 사용료의 30%가산
  • 2.우리시 학교 축구부 50%할인
  • 3.본 사용료와는 별도로 전기요금은 관허요금 적용
평일 35,000원
체육활동 휴일(토요일 포함) 70,000원
평일 50,000원
일반행사 휴일(토요일 포함) 100,000원
평일 75,000원

풋살구장

  
시설명 사용시설 사용기준 이용요금(원) 비고
생활체육공원 풋살A경기장
풋살B경기장
1면 1시간 휴일20,000원
평일10,000원
  • 어린이/학생/청소년 50%할인
  • 야간 기본사용료의 3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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