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필수 조치사항 안내
2012-04-18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9524
 

「개인정보보호법」필수조치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과 모든 민간사업자(소상공인, 서비스업 등), 비영리단체(협회, 동창회 등)에도 적용되며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필수 조치사항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및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6.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7.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8. CCTV를 운영할 경우 의무사항 준수

  - 안내판 설치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 사생활 침해 우려장소(탈의실, 화장실, 발한실등) 설치금지,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1.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무용 PC대상 백신 무상 지원

2.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 대상 백신, 암호화, 방화벽 등 도입 지원

※ 문의 : 전화 02-405-5432,4841.5683(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법령 문의 및 상담 연락처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118 (ARS 내선2번))

 - http://privacy.kisa.or.kr, (이메일)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지원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 02-2131-0111)

 - http://privacy.nia.or.kr, (이메일) privacy@nia.or.kr

 - 동해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  53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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