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관 수영장 가임여성 월회원 이용료 감면안내
2012-07-06
작성자 복지회관
조회수 10211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월 회원 이용료 10% 감면 안내
- 시행일시 : 2012년 7월 6일 ~
- 대 상 : 13세이상 55세이하 여성
- 내 용 :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
(일반 : 50,000원 ⇒ 45,000원)
- 문 의 : 53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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