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2-07-09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체육시설
조회수 663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먼저 공단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풋살구장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풋살경기장 야간조명등 점등은 야간 할증요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말 및 18:00이후는 통상적인 운영시간외이기 때문에 할증된 요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18:00이후라도 경기가 가능할 정도의 조도기준으로 판단되면 구장조명을 점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단에서 18:00이후 구장 사용시 자체적 판단으로 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8:00이후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날씨 관계로 조명이 필요하실 때는 탄력적으로 점등하여 운영하오니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의하신 사용료 입금관계는 입금일 기준 18:00까지 입금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하신 고객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토록하여 이중확인에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8월 전력에너지 최대 수요시기를 맞이하여 최근 정부정책으로 여름철 에너지 전력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하절기 전력난에 대비하여 각종 전기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지하시어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2/07/09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단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풋살구장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풋살경기장 야간조명등 점등은 야간 할증요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말 및 18:00이후는 통상적인 운영시간외이기 때문에 할증된 요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18:00이후라도 경기가 가능할 정도의 조도기준으로 판단되면 구장조명을 점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단에서 18:00이후 구장 사용시 자체적 판단으로 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8:00이후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날씨 관계로 조명이 필요하실 때는 탄력적으로 점등하여 운영하오니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의하신 사용료 입금관계는 입금일 기준 18:00까지 입금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하신 고객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토록하여 이중확인에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8월 전력에너지 최대 수요시기를 맞이하여 최근 정부정책으로 여름철 에너지 전력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하절기 전력난에 대비하여 각종 전기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지하시어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