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2-07-12
애완견 관련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정우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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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설관리에 애쓰시는 공단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을 보니 이미 애완견 관련 불편사항이 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프랜카드로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덜 데리고 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완견과 동반출입하는 사람도 만만찮습니다.

마치 깨어진 유리창 효과처럼 처음 한두사람이 요즘 데리고 들어오니가 덩달아 너도나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 트랙 곳곳에 애완견 배설물이 널려 있어 위생도 매우 불량해지고, 애완견 동반입장하는 사람중 손에 배설물 수거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을 단 한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단속여건도 안되고, 계도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는 공단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애완견을 동반하고 트랙에 들어오면 방송으로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라고 방송해 주세요. 아니면 외부 트랙주변으로 음악방송틀어주시면서 주기적으로 "시설이용시 안내방송"의 형태로라도 방송을 해주시면 어떨가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주기적인 안내방송의 경우 사전에 공단이나 시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나 참여를 구하기도 수월하니 애완견 출입금지 이외에도 많은 이용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비싼돈들여 좋은 시설 만들어서 개판에 되게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2/07/13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단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안하신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 출입금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애완동물 동반시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및 계도이후, 애완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처리를 모범적으로 하시는 시민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송 송출은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공단에서 전단지를 제작하여,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시민께 전달하고, 개별 계도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