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2-07-13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체육시설
조회수 748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먼저 공단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안하신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 출입금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애완동물 동반시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및 계도이후, 애완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처리를 모범적으로 하시는 시민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송 송출은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공단에서 전단지를 제작하여,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시민께 전달하고, 개별 계도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2/07/13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먼저 공단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안하신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 출입금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애완동물 동반시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및 계도이후, 애완견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처리를 모범적으로 하시는 시민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상, 귀하께서 제안하신 방송 송출은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공단에서 전단지를 제작하여,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시민께 전달하고, 개별 계도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