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애완동물 동반 출입 자제 협조
2012-07-19
작성자 체육시설 조회수 9958
  

○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은 동해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장소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최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 등으로 애완동물 출입 금지요청 및 배설물 처리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의 애완동물 출입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3조에 애완동물 동반시는 목줄 착용 및 용변 처리용품을 갖추고 배설물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6조에 의거 1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대상이 됩니다.

○ 공공장소에서 기초질서를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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