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2-12-26
견공들 2
작성자 황석원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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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차마 찍은 사진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이 낮은 기온으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얼어붙어 가관입니다.

아예,
견공들의 출입을 금할 수는 없는 건지요 (관련법이나 조례 등을 참조)

답변하실 때는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성의있게 궁리한 가장 좋은 방법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저기 우리나라가 애견 키우기 나쁘다하시는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처럼 키우면 바로 그 개 곧 안락사 시켜야할껄요.



선진국이라는 독일에서는 공원산책 가려면 애완견테스트(BH)에 합격해야합니다. 세금 별도로 내야하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실수로 길거리 보도에서 소변,대변을 볼경우 치우고자시고할 것 없이 그자리에서 300프랑 청구됩니다

집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키울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애완견을 데리고서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은 많지만 공원의 경우 대부분의 공원이 애완동물 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애견호텔,레스토랑,수영장 등에 모두 선진국은 당연히 누릴 것처럼보이는 애견환경은 모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더 가차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보이는 애견산업은 발달한 것 처럼보이나 다 개인이 그만큼 돈을 지불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내고 자유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선진국도 대부분 공원내에서 애완견활동의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점차 출입금지되는 곳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선진국이라고 편안하게 키우는게 아닙니다. 마땅한 돈을 지불하고 있고 세금도 별도로 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키우는게 편안하다하실겁니다.



그리고 버스 마음대로 타고 다닌다는 윗분 헛소문이나 내지 말고 키우려면 공부하고 키우세요.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2/12/27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동해 웰빙레포츠타운을 애용하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라는 규제사항이 없어 공단에서 임의로 강제제재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도하여 다수의 시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

답변글
작성자 : 황석원        답변일 : 2013/01/09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쭙니다.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라는 규제사항이 없어 공단에서 임의로 강제제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체육시설물 주변지역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변지역이라 하는지요? 종합운동장 밖, 인라인 트랙도 주변시설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3/01/10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항상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을 애용하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체육시설 주변지역이 종합경기장밖, 인라인트랙 포함여부를 문의하셨는데, 본 공단에서는 현행 법률중「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전지역을 공원시설로 판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귀하가 문의하신 외부시설도 공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동법률 제49조에 의한 공공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률 제54조의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