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웰빙레포츠타운을 애용하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라는 규제사항이 없어 공단에서 임의로 강제제재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도하여 다수의 시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
동해 웰빙레포츠타운을 애용하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의하신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애완견 동반 출입금지”는 현행법상 체육시설물 주변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라는 규제사항이 없어 공단에서 임의로 강제제재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도하여 다수의 시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민원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033-535-1476】
항상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을 애용하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체육시설 주변지역이 종합경기장밖, 인라인트랙 포함여부를 문의하셨는데, 본 공단에서는 현행 법률중「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전지역을 공원시설로 판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귀하가 문의하신 외부시설도 공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동법률 제49조에 의한 공공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률 제54조의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