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9
수영장 월회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용기간 연장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나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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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대상자 : 질병 등에 의해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의사소견서 및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에는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드립니다.
- 환불대상자 : 장기교육, 이사 등 사정에 의해 수영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
(10일 이상 사용 시 제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잔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