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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장애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여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경우 주차장 이용 2시간이내 면제가 되며,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 감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