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법률사무소 MOU체결
2014-03-06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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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종)과 변호사 김윤경 법률사무소(변호사 김윤경)는 상호 업무제휴를 통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2013. 3. 6 법률자문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MOU 협약을 통해 2001년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창립이후 수탁된 시설 및 업무영역이 다변화 되면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고충민원 및 행정업무수행중 법적다툼을 전문 법률전문가의 수시자문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단경영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MOU에서는 법률자문 이외에도 경영현안 자문, 상호단체간 홍보, 소속직원 생활법률상담등에도 협약함으로써, 공단은 상시 법률자문서비스를, 법률사무소는 장래의 고객확보 및 홍보로 상호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