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보호 캠페인
2014-04-17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8821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종)은 오는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 개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2013년 8월6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후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4월16일 오후2시부터 공영버스터미널 이용고객 및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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