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올립니다,
❏ 동해시 체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저희는 동해시에서 유일하게 풋살팀을 20여년간 운영하고 있는 “풋사랑”팀(현원 33명)입니다,
저희는 풋사랑 구성원들은 대부분 공무원 및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매일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여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실천하는 팀입니다. 그렇게 체력을 단련하다 보니 실력 향상은 물론 화합과 친목도 도모되어 2016년 제1회 삼척 생태 도시 배 국내 풋살대회와 2018년 제3회 대회에 50대부가 참석하여 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으며, 또한 개인별로는 각 생활축구팀에 소속되어 동해리그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3년여 동안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풋살 B구장을 매일 1시간(06:00~07:00)씩 사용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약 시스템 관련입니다,
현 예약 시스템은 3일간 씩만 예약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처럼 매일 아침 같은 시간과 장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더 많은 기일(일주일, 1개월)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운동장 예약 시스템이 축구장 및 보조구장들과 풋살장들과 일반 구장들과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선점하면 다른 팀이 운동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축구장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풋살장은 저희 팀이 3년 이상 운동하면서 보아도 아침 06:00~ 07:00어간 운동하는 팀은 겨울철에만 우리 포함해서 두 구장 정도로 사용하는 실정으로 4개 구장이 있어 3일 예약 규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
대안으로 예약 시스템 수정으로 저희 팀처럼 매일 사용하는 팀에 한해서는 최소한 1주일 또는 1개월 정도 예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인근 삼척시의 경우는 우리 공단 3일에 비해 10배나 많은 1개월까지 해주고 있어 시설주 편의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실정임,
두 번째로 차광막 설치 관련입니다,
풋살 4개 구장이 있으나 A, B 구장은 남북으로 C, D 구장은 동서로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06:00~07:00)에는 뜨는 해 때문에 눈이 부셔 공이 보이지 않아 보편적 구장 질이 좋은 C, D 구장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 남북으로 되어 있는 A, B 구장을 사용하나 A, B 구장은 시설이 오래되어 운동장 지면이 고르지 않아 우천 시는 배수가 되지 않고 질이 딱딱하여 운동하고 나면 무릎이나 발목관절에 무리가 있어 지난해 보수공사로 알갱이(명칭 모름)만 가득 뿌려놓아 알갱이가 풋살화에 들어가 운동 중 털고 다시 신어야 하는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음,
대안으로 A, B, C, D 구장 공히 동편 철망에 차광막이라도 설치하여 주시면 운동 중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으며 혹, 돔구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햇빛 및 폭우나 강설로 인한 운동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세 번째로 풋살구장 사용료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주야간 구분 없이 시간당 평일 8,000원, 공휴일 주말의 경우 16,000원을 받고 있으나
❍ 인근 강릉시의 경우는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풋살구장 1개소와 각 동별로 설치되어있는 풋살장 공히 무료로 운영하는 실정이며, 사용 시간도 정하지 않고 있으며
❍ 삼척시의 경우는 시복합체육공원 4면, 사직동 풋살구장 1면 등 총 5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 그중 시복합체육공원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평일 15,000원, 휴일 20,000원을 예약을 받고 있으나 삼척시민의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 사직동 풋살구장의 경우 주간 10,000원, 야간 20,000원을 받고 있으나 여기도 삼척시민의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삼척시와 비교해 보면 평일 15,000원에서 50% 감면받으면 7,500원이나 이는 2시간이므로 시간당 3.750원 씩이고
휴일인 경우도 20,000원이나 50% 감면이면 10,000원이며 1시간이면 5,000원씩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안으로 꼭 인근 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우리처럼 매일 사용하는 팀에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수도시설 문제입니다,
풋살장 주변(A.B구장)에는 수도시설이 없어 운동 과정에서 땀이 많이 나나 얼굴 정도 씻을 장소가 없어 종합운동장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안으로 최소한 A. B구장 사이 쉼터가 있으므로 이 장소에 수도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락커룸 설치 문제입니다,
저희가 3년여를 사용하던 이동식 캠핑카 추레라(주인불상)가 A.B구장 입구에 있어서 저희 팀에서는 각종 운동장비(풋살공, 유니폼, 물 등)를 넣어 놓고 사용하였으나 8. 20일경 없어져서 그 안에 있던 각종 운동장비 등이 없어졌으나 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저희처럼 매일 사용하는 팀을 위해서 A. B구장 사이 쉼터에 락커 1개쯤 설치하여 주시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년여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등 애로사항을 나열하여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일
동해시 풋사랑 회원 일동
답변글
작성자 : 관리자
답변일 : 2024/09/12
제목 : 답변드립니다.
웰빙레포츠타운 체육시설 운영에 사랑과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풋살장 운영사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째로, 예약시스템은 60일 전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특정 단체(인)의 독점방지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3게임에 한하여 예약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 시 모든 체육종목 예약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단체(인)에게 특별히 배정토록 예약시스템 수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차광막, 수도시설, 락커룸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예산수반 사업으로 동해시 체육부서에 필요성 및 타당성을 건의하여, 추후 경기장 시설투자사 업 시행 시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사용료는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규정상 특정 단체(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부과 기준을 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접수의견을 동해시 체육부서에 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웰빙레포츠타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체육시설팀(☎ 539-3560)로 연락주시면 친절 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