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발전
2007-03-08
작성자 공단인 조회수 152

공단 노사협의회 규정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의사항은 노사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건만

한 부서에 장기근무자들 우선으로 순환근무 배치 하기로 한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1년이 되어감)  진급해도 그자리 요직 부서 또한 그자리 상용직기능직위주 몇명만 발령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시설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인사관련 설왕설래 하고 있느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평한 순환근무 및 근평단계부터 객관적인 인사system을 투명하게 운영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확실한 순환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가급적 장기근무하여 전문성을 높이든지 양자간에 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직원들도 초심으로 돌아가 업무에 충실하므로서 공단발전에 기여하도록 각자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설마 저번처럼 공단발전을 위하자는데 삭제 하는건 아니겠죠?
공단을 사랑하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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