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개정안내
2007-11-14
작성자 admin
조회수 135
지난 2007-6회 공단이사회(2007.10.26)에서 의결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일용근로자관리규정개정규정안 및 동해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개정규정안이 시장승인(11.5)됨에 따라 지난 11. 6개정공포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
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일용근로자관리규정개정규정
- 2년이상 근무자 -> "무기계약" 으로 전환
- 2년미만 근무자 ->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
2.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개정규정 (전년도 경영평가시 지적사항 감사원 권고사항)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시간 조정
통상임금월액/226시간 -> 통상임금월액/209시간
- 연차수당 지급기준시간 조정
- 통상임금월액/184시간 -> 통상임금월액/209시간
* 공단제규정에 개정된 규정을 올려놓았습니다.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총무기획팀 오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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