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리기 동호회 모임 결과
2009-09-19
작성자 정병희 조회수 170
 

안녕하세요.

지난 9월18일 달리기 정기모임시 신규회원 가입 건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 직원중 달리기동호회에 관심이 있거나" 입사가 늦은 관계로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여 이번 정기모임 회의 결과


○ 달리기동호회 정회원 정원을 20명으로 정하고 정원 미달시 가입비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정원 초과시 동호회 회칙에 의거 회원들의 가입동의와 일정 금액의 가입 
   비를
 지불해야 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달리기동호회회칙 제정 예정(2009.10.31한) 

○ 신규회원 가입방법

   달리기동호회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각 시설 달리기 동호회 회원이나 임원에
   게 먼저 가입 의사 전달 ⇒ 정기모임시 시설직원의 가입의사를 회장총무에게 전달 
   ⇒ 신규 회원 가입 여부를 회원들과 토론 ⇒ 회원가입 결정시 차기모임에 필히 참석
   하여야 회원 가입으로 인정함.


※ 우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중 사전에 달리기 동호회 가입의사를 밝히신 김명식 
   최미경 김기현
주임은 금번 정기모임 회의에서 기존회원님들로부터 신규회원 가입
   동의를 얻었음으로 차기 모임시 반드시 참석하셔야만 회원가입이 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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