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0-10-21
담당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인것 같아서...
작성자 정근배
조회수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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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문잠그고 퇴근해 버리면 어떻합니까? 퇴근이라고 말하면 분명 아니라고 하겠죠? 어떻게든 변명을 할테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왔는데..  문은 잠겨있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하드 코트로 만들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설을 바꾸었는데.. 비가 안오면 하드코트를 정리하여 레슨도 할 수 있는데... 코치는 없고..... 뭐 이렇습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퇴근시간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본인들 연휴에는 다 챙겨서 쉬고 비오면 문닫고 가고 눈오면 문닫고 가고..

사설 코트 입니까? 전화해서 문열어 달라고 해야 합니까? 연휴에 문열어 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없는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니 최소한 기본적인 룰에는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합니까?

답변글
작성자 : 신승희        답변일 : 2010/10/25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평소 동해 웰빙레포츠타운을 이용 시설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테니스장 사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당일에 우천으로 인하여 오후에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저녁에도 강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여 운동이 어려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불편을 드리게 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테니스장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지적에 거듭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 문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담당 신승희 (☏033-535-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