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관 임대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정정)
2017-06-04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9446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 - 10-1호

 

복지회관 임대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정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복지회관 공유재산(수영복판매점)사용․수익허가

나. 허가대상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구분

사용허가 면적

예정가격

(1년간/원)

주용도

동해시 동굴로2

(동해시 천곡동1005-12)

건물

(1층)

13.46㎡

551,480원

수영복

판매점

※ 예정가격은 1년간의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사용수익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라. 공고기간 : 2017. 5. 31(수) ~ 6.12(월) / 13일간

마.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서 제출처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17.6. 5(월)15:00

~

2017.6.12(월)16: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2017. 6.13.(화)10:0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복지회관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 자격

가.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사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한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확인하는등의방법으로 본인의입찰서가 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물건에대하여동일인이 2회이상입찰서제출모두무효처리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

이나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부여된 “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입찰 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

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입금하여야 하며(분할납부불가)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따라 입찰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전환,

우리공단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본인이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이상 입찰한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

됩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계약 체결후 제출가능하나 영업개시전 구비)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계약보증금(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

바. 도장 및 수수료 5,000원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공단”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

비드“상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허가신청, 사용료 결정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에 기재한 필요서류를 갖추어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료는 낙찰가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공단이 통지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기내 1년분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사업자등록이 없이 개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서 제출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됨으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함으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표시재산의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공단의 보장

책임이 없음으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고,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

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허가조건을 사전

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시한 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승낙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등록 및 입찰참가를 할수 없습니다.

사. 집기류, 판매대 등 필요 기자재 및 인테리어는 공단과 협의하여 입주자의

부담으로 자체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용되는 비용은 공단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분 온비드 시스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온비드 센터 ☏1588-5321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복지회관 (033-539-3723)

 

다. 사용허가 및 현장에 관한사항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복지회관 (033-539-3723)

 

라.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 “온비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온비드 센터 ☏1588-5321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2017년 5월 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현황, 면적, 사용기간, 예정가격)

구 분

면 적

예정가격(1년분)

사용기간

수영복판매점

13.46㎡

551,480원

허가일로부터 3년

※ 입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1년간 금액임.

 

제3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표시재산의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한다. (사용허가후 입주가능함)

 

제4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중 관계규정

에 의하며 다음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기한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개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6.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제1호 내지6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5조(계약체결 및 연간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1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여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고 2,3년차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의 산식에 의한 사용료를 2,3년차 개시 30일 이전에 납부한.

 

제6조(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조건, 입찰유의서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

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계약자는 임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시우리 공단에서 사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비용(납부한 사용료 등)을

일체 징구할 수 없다.

④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 할 경우 우리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하여야하며,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등)는 사용자의 부

담으로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우리 시에 주장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입찰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

여는 본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복지회관내 수영복 판매점 으로 운영한다.

(사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음료,빵 등 완제품류

의 간단한 스넥류 판매만 가능함)

 

제2조(사용기간)

구 분

면 적

사용기간

수영복판매점

13.46㎡

2017. 7. 1~2020.6.30(3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 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입찰 당해연도는 공유재산 낙찰금액( )으로한다

2차년도 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미 포함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

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동해시시설 관리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당해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만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단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 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에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비용부담) 사용인은 제8조 및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며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는 자력으로 하여야

하며공단이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허가조건의 이행을태만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조건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연고권 주장불가 등)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사용인의 권리는 허가기간 중에만 인정되고 허가기간만료 후에는 어떠한연고권(통상적으로권리금

사용인이설치한 설치비 등)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대하여는 일체공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영업시간준수) 허가재산의영업(운영)시간은 동해시 근로자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제5조에서 정한 운영시간으로 한다.

 

제21조(사용인의 의무) 사용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시설의 선량한 관리책임

2.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3. 기타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하는 제반사항의 준수사항

 

제22조(사용인의 부담) 다음사항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1. 사용 허가시설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2.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

3.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허가시설물이 파손‧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제23조(비품 등 도난책임) 비품 등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리 하여야 하며, 도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단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