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망상리조트 에 8월 6일에 8월18일 19일 캐빈B 예약했던 심재일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해수욕을 하고싶다고 해서 몇년전 방문했던 망상리조트가 생각나서
여러차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간신히 8월6일에 예약완료하였습니다.
그후 8월 16에 리조트에 혹시 수온이 내려가 해수욕을 하기 불편한지 문의하기위해 전화를 드렸더니
남자분이 열흘전부터 강원도에 너울파도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해수욕이 금지되고 있고
예약한 날에 해수욕을 할수있는지 확인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해수욕을 주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해수욕을 하지못하면 굳히 처음 방문하는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왕복 7시간을 운전하여 리조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급히 가족들과 상의하여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베이로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리조트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약자들이 망상리조트를 방문하는 목적이 여러가지 일수있지만 전용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으니
해수욕이 주된 방문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저경우에도 해수욕이 주된 목적이고 해수욕장에
차로 이동해야하는 숙소를 정할경우 불편하고 시간소비가 많아 시설이 그닥 깨끗하지 않지만
이동시간을 줄이기위해 망상리조트를 예약하게 된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저의 결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것이니 위약금을 지불하는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제가 이글을 쓰는것은
제가 8월16일 망상리조트에 수온체크를 하려고 전화했을떄 이미 열흘전부터 해수욕 금지조치가
계속되고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소한 해수욕 금지조치가 이삼일이상
계속되고 있을 시점에 (더더욱 인명피해가 금지조치의 주요한 이유라면)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정으로 해수욕을 못할수도 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것이 많은 리조트 예약자들을 배려해주는
관리자의 의무가 아닌가요?
더더욱 여름 성수기라는 이유로 높은 위약금 비율을 적용한다면 더더욱 많은 정보를 예약자들에게
제공하여( 사기업 리조트들은 예악자에게 여러가지 정보및 예약사항을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렇게 까지 기대하기에는. . .) 예약자들이 조기에 정보를 취득하여
예약유지여부를 결정하여서 취소한다면 다른 필요한 사람이 예약할수 있게 하고 예약취소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않거나 최소할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제가 16일 수온체크하려고 전화해서 열흘전부터 해수욕금지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홈페이지에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이라고 (다른 리조트들은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보내주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약금은 당신네 사정이라는 태도를 보이는것에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더 화가 나네요.
어제 망상리조트홈피 불편 신고사항에 글을 올렸더니 리조트 팀장님이 제가 마치 일기예보를
예약당시에 예측하여 알려달라고 했다는 식의 글을 답변을 올리셨던데 저는 예약당시(8.6)
에 해수욕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한게 아니라 실제로 해수욕 금지조치가 이삼사일 계속되면
그떄 상황을 홈피에 공지하여 예약유지여부를 예약자들이 판단하게 해달라는 것인데 . 전혀
본질적인 답변은 안 하고 전체적이 답변내용이 마치 제가 환불제도만 문제삼는듯한 내용으로
답변하시네요.
저도 재수없네 하고 바쁜데 그냥 지나갈까 하고 생각도 해봤지만 단순히 위약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당될수도 있어서 시간을 내어서 글을 써봅니다.
그저그런 두리뭉실한 형식적인 답변은 사양하오며 그럴경우 상급기관으로 문제제기는
계속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답변글
작성자 : 망상리조트팀
답변일 : 2017/09/06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항상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이하 망상리조트)에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망상리조트 환불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 게시판에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기상청에서 1주일 정도 후까지 날씨예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날마다 현지의 기상과 바다상황은 유동적이여서, 날씨가 궂다고 반드시 해수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맑은 날씨에도 너울성 파도가 심한 경우는 관련기관에서 피서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간대별로 해수욕 가능여부 지시에 따라 해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께서 문의하신 10일전부터 바다의 파고와 바다 여건을 미리 예측하여 방문 손님들께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관리부서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전예약의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예약을 위해 방문하신 망상리조트 예약페이지내에서도 환불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약관동의를 하셨던 사항으로 규정대로 환불조치가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단, 예약일 현재 천재지변(망상리조트 지역과/예약자의 주소지역)에 기상청에서 발표된 주의보 이상(풍랑주의보 등 바다상황은 제외)일 경우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100% 환불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망상리조트팀장 오세일(☏033-53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