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제도 안내
2018-01-03
작성자 경영지원팀 조회수 8174

2018년 최저임금제도 안내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시간급 7,530원(8시간 기준 일급 60,240원)

    - 10% 감액적용 : 6,777원(8시간 기준 일급54,216원) (최근 5년간 최저임금보기)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소정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적용 제외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