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09-01-31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작성자 서준모
조회수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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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09년 1월 19일(월) 18:10 분경 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목적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구에서 요금을 문의하려고 하니 요금소 자리는 비워져 있고 직원 몇분이 자신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더군요(분명 저를 보았지만 무반응)


 그래서 제가  체육센터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니 마지못해 여직원분이


일어나서 요금을 수납 받으려 하더군요


저는 특수임무수행자(국가 유공자) 증을 보여주면서 50% 감면 혜택을 요구하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른 직원분을 찾다가 마침 밖에서 들어오는


남자분(체육시설. 류*상 씨, 성함은 알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에게


저의 특수임무수행자증을 보여 주더군요


그러더니 류00씨 직원분은 딱 잘라 감면 혜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것도 자신에 찬 말투로)


그래서 "여기는 국가 유공자 할인 혜택이 안되는 곳입니까?" 하고 묻자.


된다고 하면서 저의 특수임무수행자는 안된다며 단호히 자신있게 답하더군요


그래서 동해시 조례에 특수임수행자도 감면 혜택이 되는걸로 분명 알고 있다고 재차 이야기 하자.


무반응에 무조건 안된다 라는 답변만 하더군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해시 행정지원국 체육산업과로부터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


그래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종합운동장에서 50% 감면 혜택을 다 받는데 왜 이곳 국민체육센터만


안된다고 하느냐. 확실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반응에 묵묵부답....


너무 화가 치밀어서 언성을 높여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더니


마지못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더군요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분명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지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때 박00주임이라는  분이 저의 특수임무수행자증을 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특수임무수행자 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특수임무수행자증을 못만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끝나자


류*상씨 직원분의 태도는 당당하다 못해 자신의 업무 미숙지 및 불친절에 대한 사과는 거녕


월래 안 되는 건데 해주는 양 이번은 해준다는 식의 말투와 태도를 보이더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돈 아끼자고 이러는게 아닙니다,그 분의 행동에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20분정도 소요되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물론 기분 나빠서 그날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문제점 및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직원분 중 단 한분도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공기업에서는 신분증을 항시 패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동해시 조례법에는 패용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직원들의 선택 사항인가요? 홈페이지에는 항시 패용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직원분들의 조직도 사진 및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무실 정면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던데... 시정조치 바랍니다.)


2. 밝고 사냥한 미소는 온데 없고 텅빈 사무실 그리고 권위적인 말투


   ( 밝고 사냥한 미소로 시민을 맞이하지 않고 텅 빈 사무실 요금소가 저를 반기더군요


     다들 자리를 많이 비우시더군요, 직원 2분만 계시다가 제 목소리가  커지니깐


    하나 둘씩 속속 자리에 돌아와 앉으시더군요, 모두들 화장실 가시진 않았겠죠...   


    거기다 권위적인 말투, 거만함 ..... 류*상씨  왜 이러십니까.....)


3. 업무의 미숙지 및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업무태도


   (물론 자신의 업무를 100% 다 숙지 할수는 없다는 걸 이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 모를 경우 그에 따라 관련 법규, 훈령,시행령 등을 찾아서 업무를 행하여지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게 아니면 틀리다, 안된다 식의 행동은 그릇된 업무태도라 생각됩니다.) 


4. 잘못된 업무에 대한 시정 및 사과


    (분명 자신의 업무 미숙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하지않고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이용 시민을 대하는 류*상씨 ....정말 요즘 보기 힘든 공기업 직원입니다.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네요)


* 위 사항들을 꼭 시정하시고 보다 발전되고 활기찬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 부디 읽어 보시어 업무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글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궁·공원 이용보호***
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9조
ㅇ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50% 할인
다.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
라. 방 법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 등을 매표창구 제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5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