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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시면 주차장 이용 2시간이내 면제가 되며,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 감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