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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내에서 주차이외의 영업행위 및 기타 광고선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주차장법제8조의2, 동해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이용 제한 대상으로 즉시 차량을 이동조치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