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4-12-31
체육시설 대관 기준에 관하여
작성자 정재영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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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년 체육 시설 대관료 및 대관 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공고되는데
대관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래 체육관의 경우 2014년까지 죽 이어져 오던 대관기준이 2015년 갑자기
바뀌었는데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14년 기준에는 같은 시간대에 2개의 클럽이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3일씩
사용할수 있었으나 2015년 기준에는 갑자기 한개 클럽이 6일을 사용하게 끔
바뀌었읍니다.
바뀐 근거를 납득할수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        답변일 : 2015/01/08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항상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동해실내체육관 동호단체 대관을 추진하면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동해실내체육관의 2015년도 대관기준은 공고일 현재 동해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단체 및 기존의 대관단체이며 사용 일수는 최대

   주 6일까지(단수 신청시)이며 1일 2시간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행사 및 대회, 체육활동이 많이 개최되어 행사중복이

   예상되는 일요일에 대하여는 연중이용 대관계획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이 경우에도 대회 및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매주중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기존에 대관하여 사용하시는 단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동일한 요일, 동일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단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먼저 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나, 만약 단체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용시간대를

   중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 하반기에 신규로 대관한 단체에 대하여는 실제대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1년이 경과되는

   시기까지는 타 단체에 우선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기존 운영시간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렇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이 기준을 벗어난 편향된 사고라는 지적을

   받을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 향후, 체육관 이용단체 대관시에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동일 시간대 복수 신청시에는 주 3일 사용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이용단체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 체육시설팀장 안봉근(539-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