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작성자 : 안봉근
답변일 : 2016/05/10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공영주차장 친환경차량
○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친환경차량에 대한 감면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50% 경감할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해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교통사업팀장 안봉근(539-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