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할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불편사항 신고 게시판에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3항,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범위) 4항에 의거, F.I.C.C(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
회원, 동해시 및 교류도시민은 숙영시설 사용료의 10%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할인, 다자녀할인제도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할인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 망상리조트팀장 오세일 (☏ 033-53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