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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망상오토캠핑장 양도양수 묵인 ??
작성자 바다사나이
조회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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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에 의거 시설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양도 전대 교환 매매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약자가 입실시 클럽하우스에서 신분증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개인간의 거래(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등) 를 통한 피해는 망상리조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양도 등 적발시 회원탈퇴 등 리조트 이용에 제한 및 형사처벌이 따를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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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잘 만들어놓고 관리감독 안합니까 ?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관리실 직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신분증 확인하지도 않고 양도양수를 묵인하는겁니까 ?

조례에 신분증 안가지고왔다고하면 전화번호 뒷자리만 물어보고 입실시키라고 되어있습니까 ?

양도양수를 허용할꺼면 조례개정 후에 허용하세요

신분증을 확인안할꺼면 입실자 전부다 하지말던지요. 이용객상대로 낚시질합니까 ?
재개장이후 국민에 보답하겠다더니.... 현수막에 쓸데없는 돈쓰지말고 기본적인거나 지키세요

또 오토캠핑리조트 예약취소껀 직원들이 선확보하는거 알고있습니다.
할꺼면 티 안나게 하던지 소문안나게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런식으로 이용할꺼면 자랑하지말라고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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