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9-07-26
망상오토캠핑장 양도양수 묵인 ??
작성자 바다사나이
조회수 835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저희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에 의거 시설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양도 전대 교환 매매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약자가 입실시 클럽하우스에서 신분증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개인간의 거래(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등) 를 통한 피해는 망상리조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양도 등 적발시 회원탈퇴 등 리조트 이용에 제한 및 형사처벌이 따를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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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잘 만들어놓고 관리감독 안합니까 ?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관리실 직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신분증 확인하지도 않고 양도양수를 묵인하는겁니까 ?

조례에 신분증 안가지고왔다고하면 전화번호 뒷자리만 물어보고 입실시키라고 되어있습니까 ?

양도양수를 허용할꺼면 조례개정 후에 허용하세요

신분증을 확인안할꺼면 입실자 전부다 하지말던지요. 이용객상대로 낚시질합니까 ?
재개장이후 국민에 보답하겠다더니.... 현수막에 쓸데없는 돈쓰지말고 기본적인거나 지키세요

또 오토캠핑리조트 예약취소껀 직원들이 선확보하는거 알고있습니다.
할꺼면 티 안나게 하던지 소문안나게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런식으로 이용할꺼면 자랑하지말라고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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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작성자 : 망상리조트팀        답변일 : 2019/08/01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1.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망상리조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고객님께서 저희 리조트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 사과 드립니다. 저희 리조트는 입실시 프런트에서 예약자와 입실자가 동일한지, 퇴실 후 습득물 등 확인절차로 신분증 및 전화번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본인 확인절차는 프런트 직원교육 강화와 처리 절차 시스템을 보완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프로그램 유지 보수업체와 보완중에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은 제외됨에 따라 향후,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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