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안내
2005-05-24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1709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안내
▶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반드시 전용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월1회 납무필증을 구입하여 소형전용수거용기(6ℓ)에 부착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구입방법>
○ 판매시기 : 2005년 5월 23일부터
○ 판 매 처 :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 (지정슈퍼, 마트등)
○ 판매가격
품 명 |
판매가격 |
비 고 |
납부필증 |
1,200원/매 |
6월분 납부필증은 무상배부 |
전용수거용기(6ℓ) |
3,300원/개 |
용기규격에 따라 가격 차등 |
※ 2005년 6월분 납부필증은 봉투판매소에서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 납부필증 부착시기 : 당월 납부필증은 전월말일까지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당월 1일부터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