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안내
2005-05-24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1709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안내

▶ 200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어 반드시 전용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셔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월1회 납무필증을 구입하여 소형전용수거용기(6ℓ)에 부착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 구입방법>

○ 판매시기 : 2005년 5월 23일부터

○ 판  매 처 :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 (지정슈퍼, 마트등)

○ 판매가격

품     명

판매가격

비    고

납부필증

1,200원/매

6월분 납부필증은 무상배부

전용수거용기(6ℓ)

3,300원/개

용기규격에 따라 가격 차등

※ 2005년 6월분 납부필증은 봉투판매소에서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 납부필증 부착시기  : 당월 납부필증은 전월말일까지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당월 1일부터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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