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9-12-12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불편
작성자 김정해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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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2월12일 테니스장 이용중 불편함이 있어 개선을 요청합니다..
10:30경 부터 잔디코트 정비를 위해 코트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지 시킨 것은 해당 테니스코트를 이용중인
사용자의 의사와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대회개최 등 해당코트의 정비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방법
또는 작업시간 사전 공지를 통해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이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팀        답변일 : 2019/12/13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테니스장 이용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테니스장 정비시 사용자 불편 최소화 요청 관련하여

향후 테니스장 정비시 테니스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 정비 및

부득이 정비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공지를 통해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539-3561로 연락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