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0-04-22
테니스장...인조잔디구장 사용허가 요청의 건
작성자 유재민
조회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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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항상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해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르나19바이러스 사태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고지로 인하여 실외운동시설개방이 시작되었는데
공단의 고지에 의하면 테니스장은 수리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리중인 하드코트는 사용이 불가함을 알지만
잔디코드 3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것이라 여겨집니다...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테나스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잔디코트 사용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팀        답변일 : 2020/04/23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저희 테니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테니스장 사용에 대하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 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로 임시휴관하게 되었으나, 테니스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공사 기간동안 잔디코드 3면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시개방 하고자 테니스협회와 협의하여 2020. 4. 24() 부터 사용할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으며, 공사 재개시 테니스구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테니스장 이용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안전수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운영관련 하여 고견을 주신데 대해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539-356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