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 공고
2020-06-10
작성자 체육시설팀 조회수 835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 - 8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 공고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운영희망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1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 고 명 :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자동판매기업 운영

 

2.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 동해시 덕골길 10.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운영목적

허가장소(위치)

허가내용

사용료

(1년간/)

운영방법

체육시설 이용고객 편의제공

종합경기장(실외)

동해체육관(실내)

국민체육센터(실내)

커피 및 음료자동판매기업

248,550

통합운영

1년간의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사용료에는 전기료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사용수익허가 개요

. 허가기간 : 2020. 8. 1 ~ 2023. 7. 31(3년간)

정상적 운영시 연장 허가(2) 할 수 있다.

 

. 사 용 료 : 연간 사용료 선납(일시납)

납입기한 별도 고지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제3항에 의거 산정

. 허가조건(운영기준)

시설(자동판매기) 설치·관리 및 재료비 본인 부담

공과금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운영자 본인 부담

운영시간 : 체육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과 동일 운영

 

4. 운영자 모집 요강

. 신청자격 : 동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아래 대상자 우선 선정

①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0. 6. 12() ~ 6. 22() 18:00

·일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18:00) * 신청자 본인 접수

 

. 접 수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종합경기장 매표소 033-539-3560)

 

. 구비서류

자동판매기 운영 신청서(소정양식)

장애, 65세이상, 유공 등 자격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 기타사항

한 세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 신청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무효로 합니다.

5.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 선정방식

우선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선정

2명 이상의 동순위자가 신청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추첨방식 : 동순위자간 순서지정 추첨(응모 순서)

 

. 동순위자 추첨방법 : 추첨대상자 전원 입회 추첨 (신청자 본인)

위임장 제출시 대리입회 가능, 자유의사에 따른 입회 포기 가능.

 

. 당첨자 결정 : 추첨결과 선순위자를 당첨자로 함

추첨대상자의 추첨 입회 : 추첨대상자 전원 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임장 제출 시 대리입회 가능 (자유의사로 입회 포기 가능)

선순위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포기할 경우 별도의 추첨 없이 차 순위자 당첨자로 함.

 

사용수익 대상자 선정 일정

신청인 자격심사

추첨대상자 공고

우선순위 추첨

추첨결과 공고

6. 23()

6. 24()

*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선정시 생략

6.25()

추첨대상자 및 결과 공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우선계약대상자 우선순위(조례 제6조 별표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법5조의 보 호대상 한부모가 족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6. 사용수익 허가 절차

. 사용수익허가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서 1.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도장 및 수수료 5,000

 

. 사용료 납입 : 납입기한내 1년 사용료 선납부(일시납)

 

7. 사용수익허가의 무효 및 취소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 사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기타 유의사항

.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

.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