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 - 8호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 공고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운영희망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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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자동판매기업 운영
2.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 동해시 덕골길 10.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운영목적 |
허가장소(위치) |
허가내용 |
사용료 (1년간/원) |
운영방법 |
체육시설 이용고객 편의제공 |
종합경기장(실외) 동해체육관(실내) 국민체육센터(실내) |
커피 및 음료자동판매기업 |
248,550원 |
통합운영 |
※ 1년간의 사용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사용료에는 전기료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으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사용수익허가 개요
가. 허가기간 : 2020. 8. 1 ~ 2023. 7. 31일 (3년간)
※ 정상적 운영시 연장 허가(2년) 할 수 있다.
나. 사 용 료 : 연간 사용료 선납(일시납)
※ 납입기한 별도 고지
※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의거 산정
다. 허가조건(운영기준)
• 시설(자동판매기) 설치·관리 및 재료비 본인 부담
• 공과금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운영자 본인 부담
• 운영시간 : 체육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과 동일 운영
4. 운영자 모집 요강
가. 신청자격 : 동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아래 대상자 우선 선정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
다. 접수기간 : 2020. 6. 12(금) ~ 6. 22(월) 18:00
※ 토·일 접수 가능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18:00) * 신청자 본인 접수
마. 접 수 처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종합경기장 매표소 033-539-3560)
바. 구비서류
• 자동판매기 운영 신청서(소정양식)
• 장애, 65세이상, 유공 등 자격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사. 기타사항
• 한 세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 신청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무효로 합니다.
5.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식
• 우선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선정
• 2명 이상의 동순위자가 신청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나. 추첨방식 : 동순위자간 순서지정 추첨(응모 순서)
다. 동순위자 추첨방법 : 추첨대상자 전원 입회 추첨 (신청자 본인)
※ 위임장 제출시 대리입회 가능, 자유의사에 따른 입회 포기 가능.
라. 당첨자 결정 : 추첨결과 선순위자를 당첨자로 함
※ 추첨대상자의 추첨 입회 : 추첨대상자 전원 입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임장 제출 시 대리입회 가능 (자유의사로 입회 포기 가능)
※ 선순위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포기할 경우 별도의 추첨 없이 차 순위자를 당첨자로 함.
★ 사용수익 대상자 선정 일정
신청인 자격심사 추첨대상자 공고 |
우선순위 추첨 |
추첨결과 공고 |
6. 23(화) |
6. 24(수) *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선정시 생략 |
6.25(목) |
※ 추첨대상자 및 결과 공고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
★ 우선계약대상자 우선순위(조례 제6조 별표의 우선순위)
순위 |
장 애 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1 |
장애등급이 1~2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
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 법」제5조의 보 호대상 한부모가 족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
미과세대상자 |
장애인 한부모가족 |
3 |
장애등급이 5~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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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6. 사용수익 허가 절차
가. 사용수익허가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도장 및 수수료 5,000원
나. 사용료 납입 : 납입기한내 1년 사용료 선납부(일시납)
7. 사용수익허가의 무효 및 취소
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나. 사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나.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다.
다. 본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사용수익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