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웰빙레포트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심의 결과 공고
2020-06-24
작성자 체육시설팀 조회수 943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 - 10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심의 결과 공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설치 운영자 모집 결과 최종 선정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3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 선정자

모집분야

접수번호

성 명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2

 

예비 선정자

모집분야

접수번호

성 명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3

최종 선정 대상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예비 선정자를 추가 최종 선정 대상자로 허가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 계약기간 : 2020. 06. 24() ~ 06. 30() 까지

- 장 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동해종합경기장내)

- 계약방법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서 1.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도장 및 수수료 5,000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입

: 별도 고지서에 의한 납입기한내 1년 사용료 선납부(일시납)

허가내용

허가기간

허가장소

허가내용

2020. 08. 1.()

~ 2023. 7. 31(3)

동해웰빙레포츠타운(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음료 및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관리

 

사용수익허가의 무효 및 취소

- 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 사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용수익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시설팀(539-3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