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 - 10호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모집·심의 결과 공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자동판매기업 설치 운영자 모집 결과 최종 선정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최종 선정자
모집분야 |
접수번호 |
성 명 |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
2번 |
최 〇 주 |
▣ 예비 선정자
모집분야 |
접수번호 |
성 명 |
자동판매기업 운영자 |
3번 |
권 〇 중 |
※ 최종 선정 대상자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예비 선정자를 추가 최종 선정 대상자로 허가 합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 계약기간 : 2020. 06. 24(수) ~ 06. 30(화) 까지
- 장 소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동해종합경기장내)
- 계약방법 : 방문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커피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 위생교육증 및 보건증(보건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도장 및 수수료 5,000원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입
: 별도 고지서에 의한 납입기한내 1년 사용료 선납부(일시납)
★ 허가내용
허가기간 |
허가장소 |
허가내용 |
2020. 08. 1.(금) ~ 2023. 7. 31일 (3년) |
동해웰빙레포츠타운(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
음료 및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관리 |
▣ 사용수익허가의 무효 및 취소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납입기한내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처리
- 사용개시 이후 위 사실이 발견되었을때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허가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양도·양수할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 및 관리소홀, 기타 등 발견 시 운영권을 취소한다.
- 운영자는 사용허가기간동안 자동판매기의 운영권만을 허가받은 것으로 관리·운영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만료시 자동판매기·재고품등은 운영자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인적·물적·부대시설·철거 등 책임이 없으며 운영자가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손익발생 등은 운영자의 책임이므로 검토한 후 신청 바랍니다.
- 본 사용수익허가 공고, 허가조건, 현황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은 사전열람 숙지하고 현장답사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우리 공단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시설팀(☏539-3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