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릉계곡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무릉계곡의 입장료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릉계곡 입장료 면제에 대한 부분은 동해시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 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무릉계곡을 이용하시면서 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계곡팀(53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