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0-08-28
동해 삼화사 입장료 면제 대상 의문점
작성자 김선정
조회수 531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타 지역 강원도 도민입니다. 동해 삼화사 사찰을 알아보니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계곡 관광 안내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면제 대상)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동해시민으로 신분증을 소지한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자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현재 삼화사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이 있으면 문화재 보유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 (http://www.buddhism.or.kr/bbs/board.php?bo_table=DN_Content_pogyo&wr_id=1&DNUX=pogyo_07_0102)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은 타 지역 강원도 내에서 만든 신도증입니다. 이 신도증으로 무료입장이 되는지 궁금하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계곡 안내 홈페이지( http://www.dhsisul.org/facility/01.htm) 시설이용 요금(입장료) 비고 란에 문화재 관람료 40%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한 자와 삼화사의 신도증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한 자 두 경우에 한해서만 무료입장이 된다는 것인지 삼화사의 신도증만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한 자 이 경우에 한해서만 무료입장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한 자와 삼화사의 신도증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한 자 두 경우 모두 무료입장이 된다면 무릉계곡 관광 안내소와 및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계곡 안내 홈페이지(http://www.dhsisul.org/facility/01.htm)에 있는 입장료 면제 대상(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자) 내용 부분을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삼화사의 신도증을 소지한 자/ 단 교무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내용으로 수정하여 관광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작성자 : 무릉계곡팀        답변일 : 2020/08/31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무릉계곡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릉계곡의 입장료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릉계곡 입장료 면제에 대한 부분은 동해시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1항에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 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릉계곡을 이용하시면서 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무릉계곡팀(539-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