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0-09-05
테니스장 사용건
작성자 정가을
조회수 520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다가 다소 황당한 일을 겪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테니스를 배워보려고 시작한 초보입니다. 평일에는 직장일로 시간이 없어 주말에 잠깐씩 일일권으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다른 분들과 어울려서 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의 도움을 받아 던져주는 볼을 치면서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이 다가와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으니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비어
있었던 코트에 대해 2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관리공단측에 내고 이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시간을 넘긴 것도 아니고 고작 1시간 정도 쳤을 시점이었는데 왜 이런식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매우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 생활체육반? 이용중이신 분 같았는데 제가 생활체육반 소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동해시민으로서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이용하든 그건 제 권리
아닙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내가 여기 자주이용하는 단골이니까 먼저 와서 대기 중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서
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용인할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려는 의지 좋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
하는 곳이니 서로 배려하자는 의도 다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 누군가와 어울려서 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되는 저같은 초보자들에게도 연습에 대한 절대 시간은 필요하고 어느 소속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에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보였고 관례라는 것이 적폐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었으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작성자 : 체육시설팀        답변일 : 2020/09/08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평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용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내 모든 체육시설은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거 운영중이며,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위한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신 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써, 본 테니스장은 잔디코트 3, 하드코트 2면으로 총 5면이라는 제한적인 이용공간 내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시기에 발생된 문제로 보이며, 향후 동해시체육회, 테니스협회를 통해 귀하가 제기하였던 문제점을 전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불편사항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경우 539-3561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