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20-09-26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망상리조트팀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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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상리조트 이용하시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이용시 불편을 끼쳐 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파손 건에 대하여는 2020.9.15일 배상책임보험 신청 의뢰하였으며,

    차량 사고 경위에 대해 보험사의 현지 방문 등 조사결과에 의해 처리사항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화기 미비치 건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 보관함에 소화기 비치를 비치토록 하여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점검

   기관에서 수시 점검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망상오토캠핑리조트 033)53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