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불쾌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 기능과 수질 오염방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실내수영복 이외의 물놀이 시설에서 입을 수 있는 비치웨어, 래쉬가드, 반바지형 수영복 착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내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에서도 수영복 착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영법을 배울 때 물의 저항이 많고 무거워 힘들게하며 유연성까지 방해되는 래쉬가드형 수영복 착용을 제한하고 실내 수영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들은 수영강습시 체온관리와 회원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실내용 슈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불친절 직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수영장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수영복 착용에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수영장 운영에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033-539-3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