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2018-08-03
수영장 문제
작성자 권미진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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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영장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샤워실에서 수영복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래쉬가드형 수영복인데
왜 입으면 안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사분들이나 다른 회원분들도 입으시는 분들 많던데
비키니 같이 체형이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수영복을 입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기분이 많이 안좋더라고요
만약 본인 자녀가 이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고객서비스헌장 시설별서비스이행기준에 '우리는 밝고 상냥한 인사 고운말 바른말의 생활화와
근무시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신분증 패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던데
도대체 서비스 기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만들어 놓으신건지 잘모르겠네요
여성샤워실&탈의실 청소하시는 두 분만 보면 기분 좋게 수영하러 와서 기분이 상해서 집에 갑니다
제발 웃는 얼굴로 청소해주세요^^
수영복 문제나 직원관련사항은 공단쪽에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일이 한 두번도 아니더군요
답변글
작성자 : 복지회관팀        답변일 : 2018/08/07 첨부파일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답변드립니다.

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불쾌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 기능과 수질 오염방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실내수영복 이외의 물놀이 시설에서 입을 수 있는 비치웨어, 래쉬가드, 반바지형 수영복 착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도내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에서도 수영복 착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영법을 배울 때 물의 저항이 많고 무거워 힘들게하며 유연성까지 방해되는 래쉬가드형 수영복 착용을 제한하고 실내 수영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들은 수영강습시 체온관리와 회원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실내용 슈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불친절 직원에 대하여는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수영장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수영복 착용에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후 수영장 운영에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033-539-37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